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학수학능력시험/사회탐구 영역/정치와 법 (문단 편집) ==== 2단원 ==== * 정부 형태 : 여기서부터 슬슬 어려워진다. 전형적인 대통령제, 전형적인 의원내각제의 특징 그리고 대통령제를 기반으로 의원 내각제적 요소들이 숨어 있는 대한민국의 정부 형태의 특징을 구분해야 한다. 대통령제일 경우 여소야대와 여대야소로, 내각제일 경우 단독정부와 연립정부로 소분류해 각 상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생각해 봐야 한다. * 삼권분립 : 대한민국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하는 일 및 상호 견제, 균형 기능에 대해 배운다. 예산안의 경우 편성과 집행은 정부가, 심의의결과 확정은 국회가 하는데 이게 함정카드로 나오고 국회의 의결정족수가 언제 1/2이고 언제 2/3인지도 암기하자. * 헌법재판소 : 헌법재판소가 하는 5가지 심사를 외워야 하는데 특히 위헌법률 심판 vs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vs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을 구분하는 문제가 단골 출제된다. 위헌법률 심판은 법원이 단독 신청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자. 그리고 위헌, 위법한 명령, 규칙, 처분의 심사권은 법원(단,최종 심사권은 대법원에 있음)에 있음을 알아두자. 참고로 여기에서 '규칙'이란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정하는 규칙만이 아니라, 조례나 국회규칙 따위를 모두 일컫는 말이다. * 지방자치 : '15 교육과정에서 새로 추가된 내용. 삼권분립 중 입법부와 행정부의 마이너 버전으로 대응시켜 외우면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